작성일 : 17-11-08 10:1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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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의 레버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확인 - 171101.pdf (397.1K) [187] DATE : 2017-11-08 10:16:37 |
안전밸브가 레버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관리보건공단의 단속 대행업체들이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인 단속을하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으로 부터 레버타입이 아닌 안전밸브를 외부 압력용기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법규상으로 레버타입이 아닌 안전밸브의 사용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레버가 없다고
단속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법적인 단속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근거로 단속업체에게 법적인 근거를 다시 확인할 것을 요청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공단의 의견은 대행업체들이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임의 단속을 하는 것인 만큼 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시면 공단에서 해당 대행업체에게 적용 규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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