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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은 안전밸브의 레버가 안전규정 및 안전관리공단의 규정에서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단 답변입니다.
압력용기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에 대해 강제 분출용 레버의 존재 여부를 검사 대행 기관으로
부터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안전검사 시 안전밸브의 레버 존재 유무 확인이 안전검사 기준에 있는지 이에 따른 사용상 규제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으로
안전밸브에는 레버의 존재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레버가 없다는 이유로 인해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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